2014.02.11
수고 많으십니다.
Apache License 2.0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활용하려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Apache License 2.0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경우
판매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판매가 가능한 경우,
소스 공개의 범위는 해당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부분만 공개하면 되는지,
아니면 라이브러리 사용 부분 외 전체를 공개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판매가 가능한 경우,
솔루션으로 판매가 가능한지
아니면 기술 지원 명목으로 판매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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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Apache License 2.0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으므로 비공개 상용SW 개발 시 이를 활용한 개발이 가능하며, 판매 역시 가능합니다.
2. 1번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Apache License 2.0은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으므로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판매방식은 솔루션 및 기술지원 형식 모두 가능합니다.
단, Apache License 2.0 라이선스를 사용했으므로 이에 대한 저작권 고지, 라이선스 고지, 라이선스 전문 포함 등 의무사항을 준수하셔야 하며, Apache License 2.0 라이선스를 사용한 SW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pache License 2.0 라이선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pache License 2.0 한글 번역본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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