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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산하 기관에서 개발된 소스가 공개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문의

2014.01.10

public domain 과 U.S. Government works를 구별해야 하는 듯 해서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http://www.cendi.gov/publications/04-8copyright.html#224

public domain 이라고 명시된 녀석들은 저작권 신경을 안써도 되는 듯 하는데..

일반적으로 특정 라이선스가 명시가 안된 녀석들은 U.S. Government works에 준하는 기준을 받게 되는 듯 합니다. 이게 맞는가요?

http://www.usa.gov/Topics/Graphics.shtml

이 페이지에 따르면 public domain 과 특정 copyright 같은 것을 명시 안하면 U.S. Government works 로 보면 될까요?

http://www.usa.gov/copyright.shtml

U.S. Government works 는 최소한 미국 내에서는 저작권 free.

페이지 마지막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Copyright laws differ internationally. While a U.S. government work is not protectable under U.S. copyright laws, the work may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laws of other jurisdictions when used in these jurisdictions. The U.S. government may assert copyright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for U.S. government works."

이것과

http://www.cendi.gov/publications/04-8copyright.html#317

3.1.7 에 의하면 다른 국가에선 Government works에 대해 Copyright 제한을 걸 수 있다는 것인데..

일단 이것을 제가 이해를 잘 하고 있는 것인가요?

한-미 FTA 협정에 저작권과 관련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호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고 싶습니다.

미 정부산하기관(EPA 같은 곳)에서 저작권이 딱히 명시 안된 공개된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는데.. 그 소스를 이용해서 상업적 개발을 하는 것에 대한 문의를 하고 싶습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

저작권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

본 게시판 운영과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답변을 드립니다

.

,

영문으로 된 원문에 대한 이해의 차원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

이 점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

우선 원문에 있듯이

public domain

은 이해하신 대로 저작권에 저촉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

U.S. Government works

http://www.usa.gov/copyright.shtml

의 내용만으로 보면

저작권

free

는 아니며 제약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

동일한 내용을 다른 매체에 재현하는 것

,

파생물 제작

(

상용이 가능한지는 표현이 없음

),

대중에게 공연

,

전시

,

배포 정도의 활동에 대해서 저작권법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이는 명시된 내용 이외의 행위는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내포됨을 의미합니다

.

또 미국내/외의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으나

국가간 저작권법의 적용이 다를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으로부터 유추해 보면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의해 달리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

저작권 및 라이선스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자 또는 라이선스 부여자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이외의 것은 저작권자의 별도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

뒤집어 보면 기본적으로는 금지행위인 거죠

.

-

FTA

에 의해서 우리나라 저작권법도 많이 강화되어 있고

또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또 타인 저작물을 내가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점을

판단기준으로 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모호한 부분에 대해 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웹사이트 안내에도 있지만

U.S. Copyright Office

에 문의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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