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1.03
안녕하세요.
만약 A라는 회사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 B라는 회사에 개발 용역 의뢰를 하여 결과물을 납품 받는 경우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아래 2가지 경우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용역 납품 시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소스를 수정한 경우
2) 용역 납품 시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 소스를 수정하지 않은 경우
웹으로만 서비스를 하고, 소스코드를 배포하지는 않는 듯 하여 위 2경우 모두 공개하지 않아도 될 듯 한데요. 의견 부탁드립니다.
3) MySQL 커뮤니티 버전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용역 결과가 mysql community db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db 소스코드에 대한 수정 없이 사용하고 내부에만 설치하여 웹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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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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