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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개발시 GNU Lesser GPL license질문입니다.

2013.10.17

app개발을 위해

license가 MIT인 A library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A library를 사용해서 코딩하다 보니

A library는 pakage로 license가 LGPL인 프로그램 B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더라구요.

B는 실행파일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저는 A를 이용해서 개발하고싶은데 실제 B를 같이 사용하지 않으면

A에서 원하는 작업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A와 B를 함께 사용해서 개발을 해야 할것 같은데

이때 license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MIT는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없고

GPL은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가 있게 되는데

제가 개발한 것을 배포시 소스코드 제공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정확한 근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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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이메일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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