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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PL 라이센스 사용시 라이브러리 공개 관련 문의

2013.08.27

안녕하세요.

LGPL 라이선스 소스를 수정하여 상용 솔루션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LGPL 라이선스 내용 중 라이브러리를 수정할 경우 수정된 라이브러리를 공개해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소스는 html5 코드 자체에 라이선스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해당 소스코드를 수정하여 상용 솔루션을 개발할 경우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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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LGPL 라이선스는 소스코드 수정 없이 정적링크 시킬 경우 응용SW의 오브젝트 코드 공개의무가 있으며, LGPL 소스코드를 수정 후 정적링크 시킬 경우에는 응용SW의 오브젝트 코드와 수정된 LGPL 코드의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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