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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al license 문의

2013.06.28

안녕하세요

라이센스 관련해서 문의 할것이 있습니다.

MIT, BSD, GPL 등등의 개별적인 라이센스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Dual License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MIT or GPL, MIT and GPL

위와 같이 비슷한 것 같은데 or이 있고 and가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확이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검색을 해봐도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정확히 무슨 뜻인지 파악이 안됩니다.

( 초등학생도 이해 할수 있게 쉽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고맙습니다.....  )

추가로 상용소프트웨어를 개발 할 때 위의 두가지 라이센스를 사용 할 수 있나요?

fixedtable -->

Dual license MIT or GPL Version 2

http://www.novasoftware.com/Download/jQuery_FixedTable/JQuery_FixedTable.aspx

TipTip jQuery Plugin --> Dual licensed MIT and GPL

http://code.drewwilson.com/entry/tiptip-jquery-plugin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or와 and는 같은 의미입니다.

듀얼라이선스는 2가지의 라이선스 정책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해놓은 라이선스입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프로젝트 정책에 맞추어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주신 듀얼라이선스(GPL, MIT)는 이용자가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춰 해당 프로젝트를 GPL 혹은 MIT로 가져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비공개 상용SW를 개발하고 있다면, MIT 라이선스로 가져오게 될 경우 특별한 제약사항이 없으므로 이슈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GPL 정책을 원하신다면, GPL로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 이미 개발에 사용하고 있을 수 있는 타 공개SW 라이선스와의 양립성 문제를 비교하여 보고 상용 라이선스 구입 등의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JQuery 및 관련 Plugin 들의 경우 많은 기업들에서 크게 제약이 없고 타 라이선스와의 양립성에서도 대부분 자유로운 MIT 라이선스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업별로 만약 해당 공개SW를 비공개 상용SW 개발에 활용하여 판매하길 원한다면, 상용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사용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기에서 말씀드렸다싶이 비공개SW를 개발 시에 MIT라이선스는 무제약(단, 라이선스 활용여부는 고지해야 합니다.)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GPL의 경우 이와 연결되는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하므로 비공개SW 개발 시에는 대체적으로 활용이 힘들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GPL SW를 System Call 호출로 불러와 사용한다던가, 완전 독립적으로 동작하도록 설계하여 개발하신다면 자체 개발SW의 소스코드 공개 없이도 비공개 상용SW 개발 시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공개SW의 라이선스 적용 없이 사용하길 원한다면, 해당 커뮤니티/기업 등에서 일반적으로 상용 라이선스를 판매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여도 원저작권자와 접촉하여, 의무사항 저촉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유료로 구매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자사SW 개발 시 특정 GPL 소스코드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해당 라이선스 정책이 단일(GPL) 라이선스 일 경우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자와 접촉하여 유상 구매하는 경우 의무사항 저촉없이 비공개 판매가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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