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6
안녕하세요. 상용화 시 GPL 라이선스에 따른 소스 코드 공개 여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GPL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오픈 소스를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하고자 합니다.
오픈 소스의 대부분은 제공하는 기능을 저희가 개발한 컴포넌트에서 단순 사용을 하고 있고 (socket을 이용하거나 단순 실행 혹은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
일부 오픈 소스에 대해서만 필요한 기능을 추가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용한 오픈 소스는 모두 공개를 하고, 저희가 개발한 컴포넌트의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
자세한 내용이 더 필요하시면 메일로 정리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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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GPL로 공개된 공개SW를 개작 및 링크하여 SW를 개발 할 경우 연결된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내용만 봐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담당자 이메일은
jspark@nipa.kr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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