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PL 라이선스 관련 질문입니다.

2013.02.18

안녕하세요 MySQL을 DB 서버로 이용하는 SW 개발 중입니다. (GPL라이선스에 해당하는 버전)

예를들어 MySQL과 연관되는 통로인 MySQL Connector에 관련된 모든 코드를 모듈화 하여 하나의 DLL로 구현하고,

이 DLL 및 DLL의 소스 코드를 공개합니다.

그리고 이 DLL을 이용(내부의 통신, 접속 함수를 Call하는 형태)하여 메인 SW를 구현합니다.

이때 이 메인 SW의 소스 코드는 공개하지 않으며 메인 SW는 유료로 판매됩니다.

이때 저희는 MySQL의 GPL 라이선스를 준수한것인가요???  위배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GPL 라이선스를 준수한 것이라면 이 DLL는 메인 SW와 함께 배포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위의 방법으로 라이선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소스 전체를 공개했을 때(소스 공개로 GPL 라이선스 준수)에 유료로 판매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메일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