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1.30
jquery 로 작성되어진 plugin을 제품 개발에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라이센스가 Dual licensed under the MIT or GPL Version 2 licenses. 로 되어 있더군요..
1) 구글 검색해 본 결과 이용자가 자유롭게 라이센스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던데,
이것이 정확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2) 그리고, GPL 라이센스의 경우는 소스를 공개해야 한다던데, 소스 공개의 범위가 제품 전체 기능을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plugin을 사용한 web page(jsp 파일) 에 대해서만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어떠한 라이센스인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듀얼라이선스는 2가지의 라이선스 정책을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라이선스입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프로젝트 정책에 맞추어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예로 들어주신 라이선스(MIT, GPL v2)를 예로 들어보면 이용자는 자신의 프로젝트에 맞춰 해당 프로젝트를 MIT 혹은 GPL v2로 가져와 사용하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 결합한 소스코드가 GPL일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단,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형태(시스템콜, 링크관계 없이 분기문을 통하여 파이프나 소켓등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경우 등)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GPL을 사용했다는 사용자 고지의무는 준수 하여야 합니다.
3. GPL 등의 공개SW를 사용하더라도 소스코드 공개의무만 준수한다면 상용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모든 공개SW는 상용판매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자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없는 공개SW 라이선스에는 BSD, Apache, MIT 등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공개SW 역량프라자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는 "공개SW 라이선스 검증 서비스(
http://www.oss.kr/oss_business9_2
)"를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