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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제작시 GPLv3 오픈소스 사용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2012.02.17

안녕하세요 안지훈 이라고 합니다.

웹개발자로 이번에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웹사이트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회사내부사이트나 외부 사이트 개발시 UI 프레임워크로 extjs를 사용하고자하는데,

extjs는 상용라이선스를 사거나 GPLv3라이선스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GPLv3라이선스로 사용을 할때, 원본소스를 수정하지않고. 활용만해서 개발을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사용하게된다면, (실제 만들어지는것은 웹사이트이고, 웹사이트에 화면들을

extjs를 사용하여 보여주게 된다면) 이때, GPLv3 라이선스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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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S

안녕하세요... 안지훈 님!!

만일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하고 개발한 곳에서 웹서비스만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업용이든 비 상업용이든 제 3자에 대한 배포가 이루어 지게되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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