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8.11
안녕하세요.
저는 행정안전부 '국가대표포털 2단계 구축사업단'의 통합개발팀 김승준 대리입니다.
이번에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OSS 기반의 차트(chart) 컴포넌트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차트 컴포넌트 후보 2개가 GPL 라이센스, LGPL 라이센스에 묶여있습니다.
GPL, LGPL 라이센스의 OSS를 공공사이트에서 활용하기 위해 몇가지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1. 공공사이트에서 GPL, LGPL 라이센스 S/W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
2. 특히 GPL의 경우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데, 소스 공개 방법
3. OSS를 사용했을때 공공 사이트 이점(평가 측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개 S/W 포털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활성화 되기를 바랍니다.^^
------ 댓글 -------
OSS
안녕하세요
,
공개
SW
역량프라자입니다
.
범국가적으로
SW
강국 달성의 의지를 천명한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공개
SW
를
적극 활용
하고자 하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질문은
최근 들어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공개
Sw
활용에 있어 해당 라이선스에 따른
제반 사항 이행
에
대한 질문으로 이에 대한 답변은 저작권위원회에서 발간한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
"
를 기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그 자료는 위 상단 메뉴 중
"
정보마당
/
공개
SW
가이드
/1.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
"
에
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공공사이트에서
GPL, LGPL
라이센스
S/W
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
SW
를 사용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 것은 아니며
,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사용 시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
공개
SW
라이선스 준수사항은 각각의 라이선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
해당 공개
SW
라이선스는 주로 소스코드 내부나 홈페이지 등에 명시되어 있으며
소스코드에서는 주로
최상위 디렉터리에
‘COPYING’
이라는 독립된 파일에 라이선스
조항을 기록하기도 하며
,
각각의 소스 코드
파일 상단에 명시해 두기도 합니다
.
공통적인 준수사항으로는
‘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
’, ‘
제품명 중복 방지
’, ‘
서로 다른
라이선스의
SW
조합시 조합가능 여부 확인
’
등이 있고
,
선택적으로는
‘
소스코드 공개'
,
특허관련 사항 준수
’
등이 있으며
,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습니다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
p16
참조)
2.
특히
GPL
의 경우 소스를 공개해야 하는데
,
소스 공개 방법
GPL, LGPL, MPL
등은 수정한 내용에 대한 소스코들 공개해야 하지만
BSD,
아파치 라이선스 등은 수 정하더라도 소스코드를 공개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스코드 공개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첫째는 제품판매 시 제품과 함께 소스코들 제공하는 것이며
,
둘째는 제품과 함께
저작권 정보만을 제공하며 여기에 소스코드에 대한 정보와 실제 소스코드는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거나
CD-ROM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하여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
(오픈소스
SW
라이선스 가이드
p45
참조)
3. OSS
를 사용했을때 공공 사이트 이점
(
평가 측면
)
지식경제부에서 국내 공개
SW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IPA)
에
공개
SW
역량프라자를
2009
년
11
월
5
일에 설립하였습니다
.
이는 정부에서도 공개
SW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같습니다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공공기관의 공개
SW
사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하여 사용률이 저조한 기관에 사용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
공개
SW
를 사용하게 되면 비용 절감과 더불어 사용률을 높임으로서
매년 말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부처 평가 시 공개
SW
도입율에 따른 정보화 지수에
대한 항목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l
최근 라이선스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으로써 공개
SW
역량프라자에서는
“
공개
SW
라이선
스 컴플라이언스 전략
”
이란 주제로
8
월
26
일 기술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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