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안녕하세요
대회 운영규정을 정독하고 관련 문의를 남깁니다.
1. 제3장 출품작 제출,
제6조(출품작),
제 2항에 따르면
OSI 기준을 충족하는 오픈소스를 활용해야 한다 명시돼어있습니다.
총 10개의 세부 항목이 존재하는데, 만약 10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운영규정에 위배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2. 추가로 오픈소스 제공자 측에서 대회 참가허가를 받고 허가 증빙자료가 존재하더라도
OSI 규정이 해당 오픈소스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참여가 불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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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개발자대회 운영사무국
안녕하세요.
대회 운영규정에 대한 문의 주셔서 감사합니다.
1번 문의에 대한 답변:
OSI 기준의 10가지 항목은 오픈소스 정의의 핵심 요소들로, 모든 항목을 충족해야 진정한 의미의 오픈소스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10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운영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사용하고자 하는 특정 오픈소스와 관련된 세부 사항을 운영진에게 미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번 문의에 대한 답변:
오픈소스 제공자의 참가 허가가 있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가 OSI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대회 규정상 오픈소스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OSI 규정 명시 여부보다는 실질적으로 OSI 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추가 제안:
정확한 판단을 위해 사용 예정인 구체적인 오픈소스 명칭과 라이선스 정보를 첨부하여 대회 운영진에게 사전 승인을 요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따라서, 운영사무국에서 제공하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검증 및 컨설팅 서비스를 사전 제공받고 검토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문의처 : 백영석 책임, 오픈소스SW 라이선스/거버넌스
E
ysbaek@oss.kr
| O 02.6241.6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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