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53호,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의견을 수렴합니다.
2023.12.01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Qt 멀티라이선스 문의
2026.03.16
현재 플랫폼에서 Qt를 사용한 데스크톱 클라이언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Qt가 GPL, LGPL 등.. 멀티 라이선스 구조로 알고 있는데, LGPL 조건으로 동적 링크 방식으로 사용할 경우 상용 소프트웨어 배포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한 정적 링크 시 추가적으로 충족해야 하는 조건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Qt의 경우 모듈마다 라이선스가 다른 경우도 있으니 오픈소스로 사용하실 경우 어떤 라이선스를 선택해서 사용하실지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LGPL 라이선스의 모듈을 동적 링킹으로 사용하신다면, 일반적으로 LGPL-3.0 라이선스이고 LGPL-3.0은 동적 링킹 사용 시 해당하는 LGPL-3.0의 모듈에만 적용됩니다.
수정 없이 동적 링킹 사용하신다면 소스코드 공개 범위에 따라서 추가 수정, 개발 소스코드 공개 없이 가져다 사용하시는 모듈의 소스코드만 공개하시면 되지만
LGPL-3.0의 경우 특허보복조항, DRM 보호 금지, 설치정보 제공의무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스코드 공개의무뿐만 아니라 기타 의무사항까지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임베디드 제품을 판매하시는 경우라면 더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적 링킹 사용으로도 동적 링킹과 같은 범위(모듈)에 라이선스가 적용되지만
정적 링킹 시 소프트웨어 전체의 오브젝트 코드도 제공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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