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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소스 DLL(OpenSSL, Poppler) 디지털 서명 후 배포 관련 라이선스 문의

2026.04.29

안녕하세요.

저희는 Windows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및 배포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배포 패키지에 저희가 직접 제작하지 않은 오픈소스 라이브러리(OpenSSL, Poppler)의 DLL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Windows의 Smart App Control(SAC) 정책으로 인해 서명되지 않은 DLL이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DLL에 저희 회사 명의의 디지털 코드 서명을 적용한 후 배포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DLL의 소스코드나 기능은 전혀 수정하지 않으며, 오직 서명만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1. 직접 제작하지 않은 오픈소스 DLL(OpenSSL License, GPL)에 당사 명의로 디지털 서명을 적용하여 배포하는 것이 각 라이선스 상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해당 방식이 허용된다면, 배포 시 별도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여부

 

검토 후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4-29 09:56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립니다. 1. OpenSSL 및 Poppler는 오픈소스SW로 라이선스를 잘 준수하신다면 자유롭게 사용가능합니다. 디지털 서명을 적용하여 배포하는 것은 라이선스 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Poppler의 라이선스가 GPL-2.0으로 확인됩니다. GPL-2.0 라이선스는 연결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수정하지 않은 라이브러리라고 하더라도 Windows 애플리케이션 범위의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여 Windows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대상에게 소스코드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만약 소스코드 제공을 원치 않으시다면 Poppler에 대한 대체, 재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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