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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ux Kernel 사용 시 문의

2026.05.22

안녕하세요.

현재 Linux Kernel(GPL-2.0) 기반 임베디드 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Kernel Module 형태의 자체 개발 드라이버를 포함하여 제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자체 개발한 Kernel Module의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여부
  2. BusyBox 및 Buildroot 사용 시 추가 제공해야 하는 라이선스 항목
  3. 고객사 납품 시 OSS 고지문에 포함해야 하는 범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5-22 15:56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자체 개발하신 Kernel Module(드라이버)의 소스코드는 GPL-2.0에 따라 공개(제공)하셔야 합니다. 2) BusyBox 및 Buildroot 사용한다는 의미가 '배포 시 포함'과 같은 의미라면 BusyBox와 Buildroot의 라이선스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3) 고객사 납품 시 사용한 OSS는 모두 고지문에 포함해서 제공하셔야 하며, Kernel의 경우 Kernel space와 User space를 구분하여 각각의 고지문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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