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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K 수정 시 고지 의무에 대한 문의

2026.05.22

안녕하세요.

당사 제품 개발 과정에서 STMicroelectronics SDK 및 BSP(Board Support Package)를 사용 중이며,
일부 파일 헤더에 Apache License 2.0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해당 SDK를 수정하여 펌웨어에 포함 후 고객사에 납품 예정입니다.

아래 사항 문의드립니다.

 

  1. SDK 수정 시 수정 이력 또는 변경 고지 의무가 있는지
  2. 바이너리만 배포하는 경우에도 OSS 고지가 필요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5-22 15:57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SDK 수정 시 수정 이력 또는 변경 고지 의무는 Apache-2.0에 따라 이행하셔야 합니다. 2) 바이너리로 배포하신다고 하더라도 OSS 고지는 하셔야 하며, 고지문은 제품이 실행되는 환경(CLI, GUI 등)에서 배포 받은 대상이 확인할 수 있게 고지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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