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pdf-export-lib 상업적 이용 관련 라이선스 문의

2026.05.29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개발 중인 상용 B2B 웹 서비스에 pdf-export-lib을 도입하고자 검토 중입니다. 현재 라이선스가 GPL v3로 명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1. 해당 프로젝트를 상용(영리 목적) 서비스의 백엔드에 그대로 가져다 사용해도 문제가 없는지
  2. 배포 없이 서버에서만 실행되는 SaaS 환경에서도 소스코드 전체 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위 두 가지 사항에 대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6-01 10:46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오픈소스SW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준수만 잘하신다면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2. SaaS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소스코드 공개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SaaS 서버까지 고객사에 제공하셔서 고객사에서 SaaS 서버까지 운영한다면 서버 소스코드의 공개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