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오픈소스 Apache 2.0 라이브러리를 포크 후 수정하여 앱에 적용하는 경우 아래 의무가 추가됩니다.
- 수정 사실 명시 : 원본 파일에서 변경한 부분이 있다면 변경 사실을 해당 파일에 명시해야 합니다.
- 저작권 고지 유지 : 원본의 저작권 고지문, 라이선스, NOTICE 파일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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