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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abase SaaS 서비스 백엔드로 사용 시 의무 문의

2026.07.22

안녕하세요. Supabase(Apache 2.0)를 백엔드로 활용한 SaaS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서비스도 라이선스 고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7-22 10:12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서비스 규모와 관계없이 라이선스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Supabase를 클라우드 서비스로 사용하는 경우 라이브러리를 직접 배포하는 것이 아니므로 엄밀한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Supabase SDK를 프론트엔드에 포함하여 배포하는 경우 서비스 내 오픈소스 고지 페이지에 저작권 고지문과 Apache 2.0 라이선스를 표기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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