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EPL-2.0은 약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 소스공개 의무는 소프트웨어 전체가 아닌 실제 사용하거나 수정한 모듈 범위안에서만 적용됩니다.
해당 라이브러리를 수정없이 사용한 경우 다운로드 URL 제공 등의 방식으로 고지하시면 됩니다.
자체 개발한 앱 코드는 공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EPL 모듈을 수정한 경우 수정된 모듈은 EPL-2.0으로 공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1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