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PL 오픈소스가 포함된 앱 배포 문의

2026.08.05

GPL-2.0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사내 업무용 Android 앱을 임직원에게만 배포할 예정입니다. 외부 공개가 아닌데도 소스공개 의무가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8-05 10:45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사내 배포도 GPL 상의 배포에 해당됩니다. 다만 GPL은 배포받은 대상에게만 소스코드를 제공하면 의무가 충족이 됩니다. 일반에 공개하실 필요는 없으며, 앱을 배포받은 임직원에게만 소스코드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