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Apache 2.0 오픈소스를 수정했을 경우 문의

2026.08.05

Apache 2.0 라이브러리 일부를 수정하여 백엔드 솔루션에 포함해 고객사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수정한 코드도 공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8-05 10:46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Apache 2.0은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수정한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수정한 파일에는 수정 사실을 명시하고, 원본의 저작권 고지문, 라이선스 전문, NOTICE 파일을 납품물에 포함하시면 의무 이행이 완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