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PL 오픈소스를 포함한 솔루션을 고객사에 납품할 때 소스공개 대상 문의

2026.08.13

GPL-3.0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백엔드 솔루션을 고객사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소스공개를 해야 한다면 일반 공개를 해야 하는지, 고객사에만 제공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8-13 13:37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GPL의 소스공개 의무는 배포받은 대상에게만 이행하면 됩니다. 고객사에 납품하는 경우 해당 고객사에게만 소스 코드를 제공하면 충분합니다. 납품 시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객사에 함께 제공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게시글 작성 시 입력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입력해주세요.

* 표시는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