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외부 사용자가 Weaviate 와 직접 네트워크로 상호작용하지 않고, 내부 DB로만 사용하여 결과값만 전달하는 구조라면 소스코드 공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정없이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경우 Weaviate 원본 소스코드 링크를 서비스 내에 표기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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