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MPL-2.0은 파일 단위 약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로, 수정 없이 사용하는 경우 소스코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체 앱 코드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앱 내 오픈소스 고지 화면에 해당 라이브러리의 저작권 고지문과 MPL-2.0 라이선스 전문을 포함하시면 의무 이행 완료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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