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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D 라이선스 오픈소스를 포함한 웹서비스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배포할 때 고지 의무 문의

2026.08.20

BSD-2-Clause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웹서비스를 프랜차이즈 가맹점 여러 곳에 동일하게 배포할 예정입니다. 각 가맹점마다 별도로 고지해야 하는지, 통합 고지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8-20 14:34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BSD-2-Clause 의무는 각 배포 단위마다 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동일한 소프트웨어를 여러 가맹점에 배포하는 경우, 공통 고지 문서를 배포물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일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각 가맹점 배포물에 동일한 오픈소스 고지 문서를 포함하시면 별도로 각각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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