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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고객사에 소스코드째 납품할 때 의무 문의

2026.08.26

BSD-3-Clause 라이브러리가 포함된 iOS 앱 소스코드를 고객사에 납품할 예정입니다. 소스코드 자체를 납품하는 경우 추가로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댓글 1

관리자 라이선스 담당자 2026-08-26 14:23
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소스코드 납품도 배포에 해당하므로 BSD-3 Clause 고지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소스코드 내 저작권 고지문과 라이선스 전문이 포함되어 있으면 별도 추가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지문을 임의로 수정,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납품 문서에 오픈소스 사용 목록을 첨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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