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AGPL-3.0은 GPL과 달리 "배포" 여부가 아니라, 네트워크를 통한 상호작용 여부를 기준으로 소스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수정 여부와 무관하게, 외부 사용자가 네트워크로 그 프로그램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자체가 공개 의무의 발생조건 (AGPL 제13조)이 됩니다. 문의하신 사례 처럼 Label Studio 자체가 서비스의 실체가 되어 외부 고객이 그 화면을 직접 이용하는 구조라면, 소스코드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도 이 조건을 충족하므로 소스공개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셨다면 공개할 소스코드도 원본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코드를 새로 게시할 필요 없이 사용 버전의 공식 Github 저장소 링크와 버전 정보를 서비스내에 안내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귀사가 개발한 백엔드 연동 로직이 Label Studio와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 프로세스로 분리되어 API 등으로만 연동되는지입니다. 전자라면 결합된 귀사 코드까지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후자라면 Label Studio 자체에 대한 공개 의무만 이행하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 법적 분쟁 발생시 본 답변은 법률적 해석이나 논리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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