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컨텐츠에 사용된 폰트 파일의 라이선스를 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
라이선스 문의
광고 컨텐츠는 이미지로만 전시될 예정이고, 프로그램의 배포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라이선스 고지를 해야하는지와 어디에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공개SW 라이선스 관리자입니다.
광고 컨텐츠를 구성하는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이미지만 전송 / 전시 되는 경우에는 폰트 파일을 사용함에 따른 라이선스 고지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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